ⓒ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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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친딸 성폭행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40대 친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올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바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거주지 등에서 딸을 200차례 정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손찌검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던 두 딸은 올해 별거중인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참혹하다”고 표현하면서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대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쌍방 항소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왕정옥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왕 부장판사는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위치추적장치 부착으로 되레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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