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제주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금지됐다. 

박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2시29분쯤 제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한 혐의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으로 박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불복한 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류지원 판사는 “참작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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