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이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개발 제주의 지하수 이용기간 연장에 대해 제주 시민사회가 불허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위법성 문제가 여전하다. 연장허가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허를 요구했다. 

앞선 5일 [제주의소리]는 ‘‘지하수 연장’ 위법 논란 재현?...도의회 부대조건도 무시 당했다’ 보도를 통해 한국공항이 부대조건 이행없이 다시 연장허가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만 가능하다. 

한국공항의 경우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취수 허가를 받았고, 2년마다 연장허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을 허가하면서 △법제처에 기간연장 법적 근거 유권해석 의뢰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사전 도의회 동의 이행 △일부 이익금 지역 환원 등의 부대조건을 내걸었지만, 이행된 부대조건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공항은 2023년 11월24일까지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은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 이용기간 연장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연장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도되는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다. 연장안이 허가되면 한국공항은 30년간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유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 제주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 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이 대기업 사익실현의 수단이자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 외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 허가가 불허됐다. 이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과 연장허가도 불가능하다.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해 개발·이용이 인정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한국공항에 부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 기간 인정해주고,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준 셈”이라며 “이런 문제로 2년 전 도의회는 법제처에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제주도의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며 관련 안건 심사를 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제주도의 책임 행정이 없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허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공수화 정책과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사유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한국공항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도의회도 연장허가를 불허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사슬을 끊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거듭 불허를 촉구했다. 

[전문]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를 불허하라!
“연장허가 위법성 문제 여전, 연장허가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
“법제처 유권해석 등 제주도의회가 요구한 부대조건 이행 안 해”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에 나서며 또다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2년마다 반복되어온 갈등을 또 치르고 있는 셈인데 제주도 지하수의 공적관리의 핵심인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없이 관행처럼 연장허가 요구를 받아줬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한 제주도의회까지 깡그리 무시한 어이없는 결정이었다. 결국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오는 금요일(11/2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이번에 시도되는 지하수 연장허가는 무려 15번째로 만약에 연장허가가 통과되면 한국공항은 30년 동안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 유통하여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만행을 이어가게 된다.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적관리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 공공자원을 대기업의 사익실현의 수단으로 탐욕의 대상으로 방치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의 연장허가가 불법인 이유는 명확하다. 2000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지방공기업 이외의 기업에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였고, 그 규정에 따라 한국공항도 당연히 지하수 증산은 물론 연장허가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당시 해당 신설조항에 대하여 단서조항이나 부칙을 통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만들어진 바 없다. 이후 2006년에 들어서야 부칙의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개발·이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종전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칙 규정도 한국공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불법적인 지하수 연장허가를 제주도가 오랜 기간 계속 인정해주고 이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 온 셈이다. 이런 문제로 제주도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도록 2년 전에 제주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으면 보란 듯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심사해 줄 것을 제주도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법률해석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제주도의 책임 행정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대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불법적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도민의 공공자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공수화 정책과 그에 따른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자원 지하수 불법적으로 사유화해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한국공항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명확한 만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연장허가를 철회하고 즉각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장허가를 불허하고 제주도로 하여금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를 끝낼 수 있도록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번을 마지막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사슬을 끊고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11.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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