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담벼락 옆에 조성된 노상주차장. 제주도는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초등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하면서 어린이 보행 안전에 대한 기대가 커진 반면, 주차난으로 지역주민 불편은 가중될 것이란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4일 오후 3시 교통정보센터 회의실에서 교통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흰색 점선에서도 주정차는 금지돼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차장법도 개정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운영 할 수 없다.

전수조사 결과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2곳 등 모두 10곳이다. 

노상주차장 상당수가 주택가 한복판이나 상가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난이 한층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노상주차장 폐지 사실을 모르고 해당 구간에 주차할 경우 일반도로 주차단속의 3배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이다.

자치경찰은 더 나아가 초등학교 둘레 ‘ㅁ’자 구역과 앞서 조성한 21개 학교 어린이통학로 구간에 대해 주정차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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