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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 측인 전 이장 재판을 수임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변호사 시절,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 측인 정모 전 선흘2리 이장의 재판을 수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 전 이장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영권 부지사가 맡은 재판은 2건. 지난해 3월 정 전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4월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이 정 전 이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이다. 

앞서 정 전 이장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았다. 이중 950만원은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됐다. 이 선임료를 받은 변호사가 바로 고영권 현 부지사다. 돈을 받은 정 전 이장은 배임 수재, 돈을 준 사업자는 배임증재 혐의로 올해 5월28일 기소됐다.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들은 고영권 부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배임 증재, 수재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영권 부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자가 변호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전혀 몰랐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3일 동물테마파크 개발 사업 기간을 1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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