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버스전용차로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두 차례까지 계도·경고조치 했던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 1회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버스전용차로제는 2017년 11월 도입된 이후, 제도 시행 초기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광양사거리와 아라초등학교를 잇는 2.7km 구간, 제주국제공항과 해태동산을 연결하는 0.8km 구간은 중앙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만들었고, 무수천과 제주국립박물관을 잇는 11.8km 구간은 가로변 차로로 운영해 왔다. 운영된 단속 카메라는 총 16대다.

당초 2020년 2월부터 통행위반 차량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류했고, 현재까지 1차 적발 시 계도, 2차 적발 시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건수도 줄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적발된 통행위반 차량이 3만3853대에 달했다. 차량별로 분류하면 일반차량의 적발 건수는 2만1924건이었고, 렌터카의 적발 건수는 1만1929건이다.

이중 1회 계도 차량은 2만8137건, 2회 경고 차량은 3966건이고, 3회 과태료 부과 차량은 1750건으로, 전체 5.2%였다. 지난해에도 과태료 부과 차량은 2084건이었고 최초 패널티 제도가 시행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말까지 146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 가량 과태료가 부과돼 왔다.

제주시는 그동안 미뤄오던 과태료 즉시 부과 계획이 4년만에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고시했다. 이와 맞물려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버스정보시스템, CCTV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재선 제주시 주차지도팀장은 "과태료 즉시 부과 계획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차원"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해 렌터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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