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지난 15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제5기 감사위원의 후임인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위촉됐다. 시계 방향으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 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정대권 변호사.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위원 중 3명은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1명은 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도지사가 2명, 도의회 의장이 3명, 교육감이 1명 등을 추천하고, 도의회 청문절차를 거쳐서 임명되는 감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둘째,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셋째, 대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넷째, 교원(교육전문직 포함)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조례를 달리 해석하면 ‘공무원’이나 ‘전문직’ 또는 ‘대학교수’ 그리고 ‘교원’이 아니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의 각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주관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위에 열거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제주지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업무에 관하여 얼마나 정통한 것일까?

물론 반드시 감사업무에 정통해야만 감사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일색이다 또는 감사위원 중 퇴직공무원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등의 논란은 그 본질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는 자치입법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그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감히 말하건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 자격은 앞서 언급한 집단에 속하는 경력자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분야가 아님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준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위원은 제주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보통 수준 이상의 관심과 합리적인 의심, 관련 법률 해독 능력,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 그리고 감사위원으로서의 열정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선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은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 선발되어야만 그 자격의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이 주인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은 당연히 제주도민이 행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말하고자 함이다. 도지사가 공무원 출신을 추천하고, 도의회 의장이 공무원 출신을 추천하고,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공무원이어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우리 헌법의 국민의 공무담임권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받지 않는 것처럼 국민인 일반 제주도민들의 공무담임권 또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특정 직군의 경력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피선임 자격을 이제라도 그 주인인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자세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퇴직공무원이어서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라도 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는 상식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이다. 제주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 류재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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