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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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 착각해 만 15세 청소년을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한 제주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씨는 올해 8월 자신의 거주지에 머무르던 만 15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강씨의 아내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 강씨 집에 머물러 왔다. 

비슷한 시기 강씨는 외도를 의심하면서 아내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아내라고 착각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쯤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0월 검찰은 강씨가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선처가 어렵다고 징역 3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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