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제주 4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9)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쯤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술에 취한 A씨는 동거하던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를 시도한 혐의다. 

검찰은 B씨와 3개월 정도 동거하던 A씨가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A씨)는 범행 이후 아무런 보호조치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갔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치정’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 함께 가게를 차리면서 장밋빛 꿈을 꿨지만,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등 감정이 격해졌다. 피고인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A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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