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306명→6397명 증원 조례안 입법예고...4.3보상팀 22명 2024년까지 한시적 운영

제주도가 새해 91명의 공무원을 더 충원하기로 했다. 인사 독립성과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소속 정원도 늘어난다.

제주도는 현행 6306명인 지방공무원을 6397명으로 91명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기관별 증원 인원은 제주시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 30명, 서귀포시 18명, 도의회 5명이다. 이중 22명은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른 보상업무를 담당할 한시적 인원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이뤄지는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가칭 4·3보상금지원팀은 국가 보상 지급시점에 맞춰 운영후 자동 해체된다.

선발 인원은 모두 정규직이며 보상업무가 끝나면 22명은 전체 정원에서만 제외된다. 향후 퇴직자 등 자연감소에 따라 결과적으로 선발 인원의 공무원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13일 시행되면서 사무처 산하에 인사팀이 신설된다. 이에 제주도는 정원 5명을 추가 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기존 위탁 감사로 이뤄지던 읍면동 감사를 전담할 조직이 들어선다. 신규 선발 2명에 행정시 인력 4명을 더해 6명 규모의 신설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감사과 산하 행정감사팀을 1팀과 2팀으로 확대해 각각 6명씩 총 12명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행정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공영주차장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강화, 아동학대 대응 전담인력 등에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걸쳐 12월17일 열리는 제40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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