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A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 원장 B씨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진행된 B씨(64)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B씨는 아동학대 혐의에 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부인했다.
B씨는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학새 사건이 벌어진 A어린이집의 원장이며, A어린이집 교사 등 9명이 300차례가 넘게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에 앞서 기소된 교사 등 9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0만원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9명에 대한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A어린이집 원장 B씨는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명예훼손 혐의가 주로 다뤄졌다. 검찰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공소장을 일부 변경, 세부화했다.
검찰은 B씨가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B씨가 다른 학부모들에게 “C씨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별일이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로 인해 C씨가 다른 부모들로부터 유별난 학부모인 것처럼 취급 당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녹취록 등은 남아있지 않다.
B씨 측 변호인은 “당시 B씨의 상황을 보면 아동학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왜곡한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의 기소 내용과 B씨의 발언 내용과 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녹취록 등 자료가 없어 C씨 등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당시 B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했다”고 변호했다. 사실상 명예훼손 혐의도 전면 부인한 상황이다.
앞선 9월 첫 공판에서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 있다. 정해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모두 진행하는 등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B씨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B씨 혐의에 대한 심리를 속행할 계획이며,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어린이집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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