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13억원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 패소...2017년 이호유원도 패소 30억원 돌려줘

제주시가 금수산장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중국 신화련그룹과 13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가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국 신화련그룹의 홍콩 상장사인 뉴 실크로드 컬처럴테인먼트 리미티드(이하 뉴 실크로드)는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현지법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의 대주주다.

세금 소송은 뉴 실크로드가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의 55%를 확보하자, 제주시가 뉴 실크로드를 과점주주로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될 경우 지분이 증가된 비율만큼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제주시는 이를 근거로 2018년 2월 뉴 실크로드에 13억원의 간주 취득세를 부과했다. 뉴 실크로드가 실질적으로 제주 현지법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뉴 실크로드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주식 양도양수일 경우 과점주주라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며 2019년 10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신화련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시는 2017년에도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참여한 중국 분마그룹의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의 과점주주 취득세 소송에서 패소해 30여억 원을 되돌려준 바 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주)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는 2020년 9월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147조에 근거해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사업 시행승인 효력을 상실시켰다.

신화련그룹은 이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올해 8월 법원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화련에 대한 제주도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 공고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자에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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