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이미 지하수 연장기간 만료...귀책사유는 제주도 ‘취수 막을 명분도 없어’ 난감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연장사용 기간이 만료됐지만 정작 귀책사유가 제주도에 있어 생수 생산을 위한 취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 연장사용 만료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향후 연장 허가가 전까지 지하수 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 기내용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1984년 제주도로부터 하루 200t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서귀포시 표선면 생수공장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다.

1993년부터는 2년마다 이용기간을 연장해 왔다.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100t으로 감축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연장 신청만 19차례에 달한다.

한국공항은 2021년 11월24일로 지하수 이용기간이 도래하자, 올해 8월19일 제주도에 다시 2년간 연장 신청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1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에는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연장허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이용기한이 지난 이후에야 도의회 동의안 심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연장안은 이미 9월30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제주도는 한 달 뒤인 11월4일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뒤늦게 절차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논평을 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연장허가를 당장 불허하라며 반발했지만 정작 제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한국공항이 유효기간 90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한 만료일 전까지 제주도가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의 법률 자문에서도 “기한 내 신청이 이미 이뤄져 만료일 이후 연장허가를 득할때까지 허가 대상인 지하수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다른 법조인은 “신청인이 20년 넘게 유효기간을 연장한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지하수 고갈 등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일 초과를 이유로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자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률 자문에 따라 당장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을 막기는 어렵다”며 “의회 일정에 맞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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