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 건설업계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29일 제주 건설업계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건설업계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례가 유지될 경우 건축행위가 불가한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도 건설단체연합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도관광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는 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건설단체연합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도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도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도내 건설업과 관련된 15개 단체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셈이다. 

제주도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토록했다. 

조례 개정 이전까지는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의 경우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공공하수처리장 포화를 이유로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에 대한 행정의 건축행위 불허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날 도시계획조례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돼 개정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건축행위 불허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제주 하수처리능력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주·동부·서부·색달·남원은 사업 유찰과 주민반대 등으로 증설이 쉽지 않다. 하수처리구역 외 모든 건축물의 하수 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정책이 유지되면 머지않아 보목·대정·성산 지역 하수처리도 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배된다. 하수도법 제34조에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2017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주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은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가 공공하수관로로 유입돼 하수처리 포화를 가속화시켰고, 공공하수도 연결로 인한 비용부담이 가중됐다. 또 고저차로 인해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한 지역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상하수도본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을 발표했다. 적정 가동률 미만 처리장과 초과 처리장을 구분해 하수처리구역 내·외 오수처리계획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이 확정되면 제주시 동(洞)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일체의 건축행위가 불가하다. 도민 사유재산권 침해와 함께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도의회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협의기준 시행을 잠정 보류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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