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제주 경찰에 붙잡힌 10세 미만 아동학대 피의자만 1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총 90건이 발생해 111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청은 올해 2월8일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 왔다.

주요 사례는 생후 2개월 영아를 방임·학대한 20대 부부와 A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 자녀를 살해하려한 20대 친모 등이다. 

2개월 영아 학대 사건의 경우 생후 7개월의 아이가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됐고, 의료진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청은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통합사례회의를 열었고, 회의 결과 외력에 의한 부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경찰은 통합사례회의 의견을 토대로 아이의 부모를 입건했으며, 해당 부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제주청에 접수된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는 총 402건에 달한다. 

신고는 피해 아동의 직접 신고와 주변 이웃 신고, 학교·상담소 상담 중 발견, 외상에 의한 의사의 신고 등 경로가 다양하다. 

제주청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49건의 임시조치를 실시했다. 임시조치와 응급조치는 관련 법상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다.  

최재호 제주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학대현장에서 경찰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훈육 차원이라 하더라도 꿀밤을 때리거나 툭 밀치는 행위,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행위 등도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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