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중 절반 이상이 현지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등 악취관리의 문제가 드러났다.

제주시 관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는 총 84곳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2018년 1차로 51곳, 2019년 2차로 33곳의 양돈장이 지정됐다.

한림읍이 64곳으로 가장 많고, 애월읍 8곳, 한경면 6곳, 조천읍 2곳, 구좌읍 1곳, 동지역 3곳 등이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운영 여부 △악취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축산시설 주변 악취 발생 상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올해 점검 결과 안개분무시설 미작동·필터 미설치 등 악취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농가 총 46곳에 대한 현지시정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점검 당시 악취포집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10월까지 총 10곳으로, 이에 대해 악취 저감 개선명령 7건과 과징금 처분 3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실제 축산 악취민원 발생 건수도 지난해 10월말까지 767건이었던 것이 올해 10월말까지는 955건으로 약 24% 증가했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 발생에 대한 시설 자체 개선도 중요하지만, 악취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더불어 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원인을 분석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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