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면 개선 세 번째 환경 분야...투자진흥지구 삭제, 사기업 지하수 판매 폐지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환경분야 과제로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지정',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 9대 과제를 선정했다.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제도개선 과제로 환경분야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고,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을 아우른다.

앞서 지난 11월 15일에는 지방자치 분야, 22일에는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분야 첫 번째 과제는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이다.

연대회의는 "곶자왈은 지하수를 형성하고 생물종 다양성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이지만 대규모 개발로 훼손돼 왔다"며 "곶자왈 보호지역을 위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해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개발 면죄부로 전략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과정에서 생태, 경관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연대회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을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난개발 조항 삭제도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이라면 환경세 확대 개편 또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담금(기여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도입 목적이 모호한 상태로 명목상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달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었고, 위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며 "특수 목적 실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대회의는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상의 난개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JDC와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한적 토지수용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삭제해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카지노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 특례 조항을 삭제해 카지노 자본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사기업의 지하수와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해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연대회의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ESS) 권한 이양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용천수 보전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등도 제시했다.


<연속기획>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제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해야”
③ 환경 분야 9대 제도 개선 과제 발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연속기획을 시작하며>

제주지역 42개 시민사회·노동단체,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제주도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환경파괴, 규제 완화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인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과감히 폐기하고 제주다움을 지키고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각 분야별 자체 논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를 비롯해 1차산업, 교육, 노동, 평화인권, 산업경제, 환경, 관광개발 등 8개 분야 60여개 과제를 채택해 이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3번째 순서로 환경 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지정 등 9대 과제 선정

1. 곶자왈 보호지역 절대보전지역 지정 
곶자왈은 지하수를 형성하고 생물종다양성을 간직한 제주의 허파이지만 대규모 개발 등으로 훼손되어 왔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근거는 두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곶자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위제한을 엄격하게 하여 청정자산인 곶자왈을 보전해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변경협의 과정에서 생태, 경관 등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환경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름, 곶자왈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을 제주지역의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제33조(변경협의)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해야 한다.

3.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제한 특례 이양 
제주의 경우 관광객에 의한 소비가 많아 인구대비 플라스틱컵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는 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가 1,856개소(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로 인구대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근에 일회용 플라스틱이 제주도 생활쓰레기 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사용제한과 관련한 사무를 이양 받아 플라스틱 제작・사용을 제한하는 등 생활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제주의 환경자산을 보전해야 한다. 
                   
4. 전기사업 특례 일부(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 권한 이양
현재 제주도는 풍력에 대한 권한만을 이양 받은 상태이다. 현재 풍력 이외에 권한이 제한되다 보니 태양광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전기과잉공급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풍력이 출력제한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CFI2030)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상에 거론되고 있는 태양광과 그린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부분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 그린수소, 연료전지 사업, ESS의 확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믹스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사회와의 원활한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

5.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도민복리증진 강화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있어 제주에너지 공사를 통한 공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에너지 공사는 풍력발전을 위한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확대 적용하여 보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제주도의 탄소중립을 보다 빨리 달성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외 LNG의 공급 등에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우선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공공복리를 우선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6. 용천수 보전                                  
제주도는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이다. 용천수는 중요한 자연자원인 동시에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56개만이 남아있다. 용천수보전조례가 제정된 상태이지만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용천수 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용천수 보전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7. 중앙부처의 권한이양에 대한 도민참여를 통한 견제장치 마련
채석장 등 산지허가 남발로 인한 곶자왈 파괴, 하천정비 사업을 통한 하천 훼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안 난개발 등 환경자산이 파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자산에 대한 인허가, 사업집행 등 행정행위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집중되어 있을 뿐, 견제장치가 전무한 상태이다.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채석장 허가, 하천관리, 공유수면 관리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8.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이라면 환경세 확대 개편 또는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부담금(기여금)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는 도입 목적이 모호한 상태(실질적으론 재원조달-각종 처리비용과 인프라 확대비용 조달-이 목적이지만, 명목상 정책목표-환경보전-를 표방하고 있음)로 명목상 목적과 사용 용도가 달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헌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특수 목적 실현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해야 한다. 

9. 난개발 조항 삭제
난개발을 초래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한 특별법 상의 난개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JDC와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한적 토지수용 제도,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도민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는 법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카지노 확대를 위한 외국인 투자 촉진 특례 조항을 삭제하여 카지노 자본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사기업의 지하수와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공수화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 제151조(제한적 토지수용)
 ❍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
 ❍ 제148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243조(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 2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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