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소위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지난 25일 소위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재판 일정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으면서 검찰이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기일 변경이 계속되고 있다. 

앞선 26일에는 제주지법 단독 재판부가 피고인을 향해 “피고는 다음 기일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전국이 난리”라며 “윤창호법이라고 아시죠? 음주운전에도 여러 조항이 있는데, 피고인에게 적용된 조항이 이른바 윤창호법이에요. 윤창호법 위헌 판결로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오늘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요”라고 양해(?)를 구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인 윤창호법 관련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적용된다. 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분 하한을 최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였다. 

헌재는 1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음주운전도 1차례로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며,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공소를 통해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며, 공소 제기(기소)를 위해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와 피고인의 범행, 기소 사유 등을 공소장에 담는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은 ‘기초자료’와 같은 개념인데, 피고측은 공소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 등을 표명하게 된다. 결국 공소장이 변경되면 피고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혐의 부인·자백 등 변론 요지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검찰의 공소장 검토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허가, 피고측의 의견서 제출 등 절차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검에서만 최소 수십건의 공소장 변경이 예정됐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대검찰청 차원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우른다. 

2018년 12월18일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 이던 규정이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위헌 판결이 났다.  

또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면허정지 기준이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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