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누명을 쓰고 행방이 묘연한 700여명 중 법률상 생존자로 분류된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4·3으로 행방불명된 3631명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희생자는 798명이다.

이들은 사실상 운명을 달리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으로 기록되지 않아 향후 4·3 일괄재심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원활한 재심 청구를 위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중앙위원회)가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를 신청한 사례는 70건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는 이중 29건을 심의해 중앙위원회로 넘겼다.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제주지방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실종선고를 확정하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실종자로 등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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