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한 11월30일 도래 획정안 못정해...의원정수 46명 증원 특별법 처리도 ‘감감’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논란이 법률 개정과 맞물리면서 결국 제주지역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법정기한을 넘기게 됐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부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늘까지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7개월간 9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8월 43명인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3명 늘리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특례에 따라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를 몇 명 이내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1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돼 의원 2명이 추가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늘려야 한다.

현행 법률은 43명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달 11일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됐지만 현재 계류중이다. 단독 안건 상정이 불발되면 세종시특별법과 공직선거법과 묶여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일괄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회 일정과 지방선거에서의 여야간 정치적 계산과 맞물려 법안 처리가 늦춰질 수 있다. 4년 전에도 선거를 3개월 앞둔 2018년 3월 가까스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추후 정해지는 획정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특별법 처리 여부를 관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에 법정 기한과 관계없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 회의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 획정안은 이후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상한선에 도달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지고 비례대표는 현재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한경면은 한림읍과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진다. 인구 하한선에 걸린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는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인근 동지역과 통폐합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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