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지원을 받은 일반재판 희생자 13명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지원을 받은 일반재판 희생자 13명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4.3 광풍 속 죄인의 굴레를 짊어진 일반재판 피해자 13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0월 사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방조, 내란음모, 내란예비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30일 제출했다. 

많게는 1903년생부터 적게는 1931년생인 이들은 생사를 달리했으며, 이날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자매 등이다.

지난해 12월 김두황 할아버지가 일반재판 피해자 중 최초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올해 3월23일 4.3특별법 전면개정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일반재판에 대한 특별재심의 길이 열렸다.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지원을 받은 일반재판 희생자 13명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재심 청구서 등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하기 위해 법원 안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4.3유족회는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사재판에 대한 조속한 직권재심을 촉구하고, 일반재판에 대한 소송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키로 했다.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 3월1일부터 1954년까지 4.3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수천명에 달한다. 

이중 일반재판을 받은 사람은 1562명이며, 이중 712명만이 4.3 희생자로 인정됐다. 4.3유족회는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재판 피해자 850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재심을 청구한 13명도 4.3유족회가 지원하고 있다. 13명 말고도 4.3유족회를 통해 재심청구 의사를 내비쳤지만, 청구 자격이 없거나 판결문이 없는 등의 어려움으로 5명이 이번 재심청구에 함께하지 못했다. 

재심 청구에 앞선 오전 11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4.3유족회는 모든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3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지원을 받은 일반재판 희생자 13명이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오임종 4.3유족회장이 일반재판 피해자 13명에 대한 재심 청구의 취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오임종 4.3유족회장은 “4.3으로 인한 ‘빨갱이’ 누명을 이제는 벗고자 한다. 70여년전 있었던 재판으로 수형인 생활을 했던 희생자 상당수는 고인이 됐지만, 이제라도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으려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반재판을 받은 4.3희생자에 대한 재심 문의가 많았지만, 까다로운 청구인 자격 때문에 명예회복이 어려운 점이 많다. 판결문이 없는 어려움도 있다. 수형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힘들다는 얘기에 실망하는 유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회장은 “청구인 자격이 없어서 명예회복할 수 없는 경우와 국가에서 영구 보관해야 할 판결문이 없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재심을 폭 넓게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재심을 청구하는 모든 희생자들이 70여년의 한을 풀고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명예회복이 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나머지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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