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에 대한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대상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등 총 91건이었고, 제주시는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거쳐 주거용 36건, 비주거용 20건 총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결정했다.

김형도 제주시 주택과장은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주거용 14건, 비주거 14건 등 총 28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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