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중연대가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민중연대가 1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정 73년을 맞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에서 나왔다. 

제주민중연대는 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연대는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전농제주도연맹, 전여농제주도연합,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노동당제주도당, 진보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주권연대 등 10개 시민사회·정당 등으로 구성됐다. 

1948년 12월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등) 1항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73년이라는 세월에서 국가보안법은 악용되기도 했다. ‘빨갱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제주4.3 일부 피해자에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민중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73년 속에는 평화와 통일, 민주와 평등을 꿈꾼 수많은 민중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 UN 인권이사회, 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 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해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민중연대는 “촛불항쟁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기대했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야합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를 보류, 사실상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청산 대상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엄존하는 국가보안법 체제 아래 여전히 무고한 피해자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중연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와 규탄의 마음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다. 또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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