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선 직후 지방선거에 정치행보 제한적...대선후 정치지형 따라 지역 정가도 ‘요동’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사상 처음으로 직전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서 등판 시점을 두고 차기 제주도지사 후보군들의 숨 고르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내년 3월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80여일 후인 6월1일 연이어 치러진다.

도내 정가에서는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당의 선거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상 대선 승패에 운명을 건 분위기다.

실제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6개월 전부터 각 후보마다 출마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중량급 후보들의 행보가 여느 때보다 조심스럽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인 제주 국회의원 3인방은 저마다 대선 역할론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 활동폭이 제한적이다. 당헌당규상 도당위원장이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송 의원이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위원장직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 송 의원도 당장 눈 앞의 대선이 우선이라며 도당위원장 직무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당내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정치적 활동폭을 다시 넓히게 됐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 수석부단장에 임명돼 선대위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위 의원도 꾸준하게 도지사 출마설이 제기돼 대선 이후 행보가 관심사다.

여권 내 또 다른 후보군인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재출마도 관전 포인트다. JDC는 공직선거법상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퇴 제한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장은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문 이사장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지만 임기만료인 3월 이전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헌당규상 위원장직 사퇴 시점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대선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문성유 전 한국자산공사 사장은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계없이 10월 말 일찌감치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근 도지사 출마설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김우남 전 국회의원도 변수다. 3선의 김 의원은 대선과 맞물린 독자적 행보 가능성도 있어 지역 정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에서는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병수 전 도당위원장과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의 박찬식 공동대표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채 3개월의 시간도 남지 않아 차기 도지사 후보군들의 선거 활동에도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판단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후보군이 꾸려지더라도 차기 대통령 선출과 새정부 출범으로 대선 이슈에 매몰될 경우 지방선거 과정의 공약과 정책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의 정치 지형도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차기 도지사는 물론 100여명에 이르는 도의원 후보군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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