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관리 부실을 이유해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2월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가 산책로. 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관리 부실을 이유해 제주시 소속 현직 공무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단독보도한 ‘공무원 업무는 어디까지일까? 검찰 vs 제주시 업무상 과실 다툼’ 기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형을 구형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제주시청 소속 현직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2월22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산책로에서 부서진 난간 사이로 3m 높이에서 추락한 관광객이 크게 다쳐 전치 6주의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한수리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객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 등 2명이 불복해 정식재판을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 등 2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대해 강조했고, A씨 등 2명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닌데도 적극행정으로 사고가 발생한 산책로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해왔다. 

A씨 등 2명이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날 검찰은 “업무의 과중과 수많은 제주시내 해안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이 안타깝지만, (관광객 추락)사고는 A씨 등 2명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 등 2명의 변호인은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적극행정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공무원들에게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력 부족 등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변호했다. 

A씨는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찾았지만, 인력 부족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이번 사고를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기관도 아니고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추후 소극행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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