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에 정박중인 추자 어선들의 모습. 추자도 주민들은 타 지역 낚시어선의 낚시 포인트 선점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추자도에 정박중인 추자 어선들의 모습. 추자도 주민들은 타 지역 낚시어선의 낚시 포인트 선점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원복)와 낚시어선협회(회장 김태은)는 육지부 낚시객 수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타 지역 낚시어선 입도를 거부키로 결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 등 타 지역에서 이른 새벽에 출발해 추자도 인근 무인도에 낚시객을 하선시켜 주요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는 어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추자도 낚시어선과의 과다한 포인트 경쟁으로 이른 새벽에 항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2015년도에 발생한 제2의 돌고래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함은 물론 낚시객이 버린 쓰레기로 오염된 무인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남 선적 낚시어선인 돌고래호는 지난 2015년 10월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뒤집힌 채 발견돼 15명이 숨졌고, 3명이 실종됐다.

추자도 주민들은 타 시도에서 자유롭게 낚시객 수송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해 시청, 도청, 관계부서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법리 해석과 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전국 낚시관련 협회, 관계 단체·기관에 추자주민들의 결의문을 보내 추자주민들의 의견을 관철될 때까지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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