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논란과 관련해 제주에서도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 조치가 전면 중단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방역지침에 맞춰 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은 최소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제주에서는 6월부터 정부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 개편안’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외국을 방문해 입국한 경우 격리를 면제해 왔다.

해외에서 백신 맞은 내국인과 외국인도 중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공익적 목적, 장례식 참석이나 직계가족 방문과 같은 인도적 목적으로 제주로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했다.

3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출국 국가나 방문 목적에 관계없이 최소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별도 시설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1일 국내에서도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돌아온 40대 부부와 30대 지인 등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나이지리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등 9개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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