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로에게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는 등 혐의로 입건된 40대 피의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도소에 유치되는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됐다. ⓒ제주의소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5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치 결정을 받아 유치장에 갇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 직전인 10월 20일까지 접수된 신고 93건, 일 평균 0.3건과 비교했을 때 일 평균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고된 88건 가운데 25건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이 중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에 따라 5명은 유치장에 유치토록 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았다.

지난 11월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0대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4호’ 결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유치장에 유치된 바 있다.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감 수갑을 가져다 놓는 등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50대 B씨는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연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가 나가기를 거부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다음 날인 3일 유치장에 유치됐다.

11월 15일에는 50대 C씨는 다른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찾아간 스토킹 혐의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접근금지 조치를 어기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 

앞선 10월 23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입건된 50대 D씨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D씨는 이틀간 전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0여 통에 걸쳐 전화를 걸고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같이 스토킹 관련 신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찰은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한 경고와 분리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사안이 급하다고 판단된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이 중에서도 재발 우려가 있는 21건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경우 처벌을 경고하거나 수사할 수 있으며,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가 결정될 경우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나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1호~4호에 걸친 조치가 가능해진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우편, 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 행위다.

잠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스토킹전담 경찰관을 각 경찰서에 배치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 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 나서고 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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