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도시 - 다섯 번째 이야기

득시무태(得時無怠). “시기를 얻어서는 태만함이 없이 근면하여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을 갖는 사자성어로, 쉽게 풀자면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의미다. 최근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을 선거공약에 반영해야 하기에, 지금이 딱! 제주 호(號)가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할 때다.

특별자치도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한 정책, 제주형 뉴딜 등 제주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 등 모두가 대통령이 되어서 추진할 공약으로 반영된다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사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 집중할 것인가? 가장 최우선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돼야 하는 정책은 바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약은 단순히 제주의 지역공약이 아니라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책 기조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지역공약보다 상위의 주요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정책의 인식 대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번 기고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환경훼손을 교정하기 위해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부담금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이자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의 자연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온 국민이 함께 이바지하도록 내는 ‘기여금’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간 우리는 국립공원 입장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연’을 대했다. 비용을 지불했기에, 이용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생각했고, 이용할 수 있는 대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인’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기여금’은 실제 이용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이, 천혜의 자연 자체를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 금전적인 노력의 표현이다. 지금 보고 느끼는 제주의 자연을, ‘나’ 말고도 나의 딸과 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볼 수 있길 소망하기에 기꺼이 지불하는 금전인 것이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보람 있게 쓰여 만족감을 주는 ‘효용’이 된다. 이용하는 행위 없이도 자연을 그대로 유지·보전하기 위해 금전적 부담을 기꺼이 지는 것. 그리고 자연을 그대로 두기 위해 전 국민이 함께 하는 것. 그러한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모멘텀이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 갖는 특별함이다.

둘째, 자치분권 정책의 인식 대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주는 지난 15년 동안 명실상부 자치분권 선도모델로서의 역할을 해왔기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으로 인한 재정수입 확대를 자치분권 특히 재정분권의 새로운 모델로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까지 오는 과정에서 재정분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 전무한 실정이다. 특별법에 조문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이양과 제주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제도는 실제 실시되지 못했다.

재정분권의 지지부진한 실적을 볼 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 기반을 만드는 것은 매우 새로운 시도이며, 자치분권적 의의가 충분하다. 다만 이를 수용시키기 위해서는 더 얹혀서 받는 재정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독립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연계된 제도로 가야 한다.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원. ⓒ제주의소리

즉 자연보전과 관련된 국비의 지원을 포기하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 갖는 특별함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잘 보강해 환경보전기여금이 단순히 제주의 지역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및 재정분권의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어디를 향해 ‘노’를 저어야 하는지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금 새로운 물길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니겠는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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