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절반 감액 편성…도의회-농민단체 반발 속 원위치

제주도가 당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농민수당을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절반으로 삭감했다가 제주도의회와 농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원위치시킨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이회와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 농민수당 예산 원상복귀는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농민수당 예산 원상회복 조치는 당초 약속대로 된 것일 뿐이다. 도 예산 6조 원 시대에 226억이 없다고 반토막 내고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을 뒤집는 것은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주사회 버팀목이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은 1차산업으로 농업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며 “농업소득 향상은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유통, 운수, 농자재, 일자리 등 다양한 산업과 맞닿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리는 농민수당 지급 기간을 1년 유예하며 양보했다. 또 4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것은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해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 인구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달라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데 대한 직접 지불적 성격”이라며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장기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공익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향후 도의회의 조례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제주농민수당 예산 원상복귀는 당연하게 이뤄져야 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이번 제주도에서 제출한 농민수당예산 원상회복조치는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의위원히에서 합의결정한 농민수당예산 226억, 농민당 40만원 지급 약속으로 되돌아 온 것뿐이다.

제주도농업인단체에서는 이에 반발하여 항의방문과 대규모시위등 물리력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제주도예산, 6조 시대에 226억 없다고 반토막 내는 건  농업․농민 무시에 대한 아우성일 뿐이다.  농민수당 심의위에서 합의 한 것을 뒤집는 건 얼마나 농업․농민들을 개무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태도에 대해 항의 한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농정당국에서 제출되는 농업예산이 홀대되거나 삭감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고 대응하여 우리 농업농민에 자존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갈수록 줄어드는 농업예산을 보면서 열불이 안 나는 농업계는 없을 것이다. 제주사회에 버팀목이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것이 1차산업이며 특히, 농업이 갖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농업소득의 향상은 지역상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연관된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택배유통업, 운수업과 포장지, 농약,비료등의 농자재까지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에 젊은 청년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농협과 연관된 산업까지 다양하다.

하물며 2천만 관광객에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도 한 몫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봄에 유채와 보리, 가을에 감귤 그리고 제주전지역에 펼쳐진 돌담길등 우리 제주 농업이 가지는 우수한 경관성들이다.

이런 농업이 가지는 보편적이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로만 판단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

제주관광은 육지와 해외자본에의해 빨려나가는 빨대자본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가? 항공편을 보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까지 그 누가 제주자본이라 본다말인가?

그리고 단지형 개발에 재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지금까지 자본의 이윤이 빨대로 뽑히고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천명한다.
우리는 2020년 주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농민수당 지급기간 1년을 유예를 양보하였다. 또한 농민수당예산 전국의 60만원, 80만원 지급을 하는 상황이지만 40만원으로 양보한 것은 적은금액의 실효성보다는 취지의 정당성을 높이 평가하여 농민당 전국최초로 지급하는 안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와 다원적기능에 대한 보상에 취지를 살리고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향후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농민수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농민수당은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생, 농가소득 하락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논과 밭을 일구며 농촌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농민들과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공익적 가치를 보상 하자는 게 바로 농민수당이다.  

또한,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전하고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돌봄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직접지불에 성격을 뛰는 것이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장기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2021년 12월 2일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제주도농민수당조례운동본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