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월2일까지 4주간 제한...결혼-장례식장은 방역패스 '제외'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일부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된다.

미접종자의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현행 5종에서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16개종으로 확대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신규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포함됐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포함은 겨울철 환기 소홀로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학술행사 등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장 수용성과 혼란 최소화를 고려해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1주간 계도기간(12월6일~12일)을 둘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한 소아청소년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됐다. 예외 범위는 당초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된다. 

단,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고려해 내년 2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유행상황 차단과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 자율 동참을 적극 당부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겨울철은 실내활동 증가와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면서 “마스크 착용, 제주안심코드 인증,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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