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남 이어 세번째 조치...농가별 방역수칙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충남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충남산 가금육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5일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6일 오전 0시를 기해 충남산 가금육을 비롯한 고기, 계란, 부산물 등의 반입이 일체 금지된다.

현재 제주도는 충북과 전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의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충북 및 전남에 이어 충남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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