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까지 연장 신청...사업자 "부대의견 반영-자본조달 시간 소요" 주장

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양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조차 해소되지 못하고, 사업 추진마저 20여년 간 방치되다시피 한 제주이호유원지가 또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변경) 신청' 건과 관련해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이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조건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대한 이행 조치다.

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사업 변경 신청안은 당초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했던 사업기간을 3년 늘려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대의견 반영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일부 경매토지 소송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본조달 등에 일정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사업자 측의 설명이다.

당초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고, 2002년 4월 이호유원지를 지정 고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2005년에는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중국 흑룡강성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분마그룹)가 지분참여 형태로 참여하며 한때 사업에 탄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했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시 도의회는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낮출 것 등 17개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이후에도 이호유원지는 자본 유치와 법정 분쟁으로 계속해서 표류했고 사업 기한을 꾸준히 연장했다. 올해 초에는 사업부지 중 일부가 민간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더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도 대폭 줄었다. 당초 시행사는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투입되는 예상 사업비는 4212억원으로 줄었고, 일부 주요시설도 계획에서 사라졌다.

그간의 전례로 미뤄 사업 정상화가 가능하겠는지 의문부호가 뒤따르는 이유다.

한편,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길 원할 경우 오는 열람 기간인 23일까지 제주도 투자유치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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