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리조트 급습해 불법숙박 확인...관광업 미등록자의 리조트 숙박업 행위는 불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적 회복 상황을 틈타 미신고 숙박업소에 이어 콘도와 리조트를 활용한 일명 제주살이가 활개를 치고 있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자치경찰 등 합동단속반이 최근 제주시 외곽의 한 리조트를 급습해 숙박 중이던 관광객을 줄줄이 적발했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이들 관광객들은 온라인 등에 소개된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요금을 지불하고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불법숙박은 대부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에서 주로 이뤄진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등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도 최근 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리조트(콘도)는 외국인 등이 분양을 받았지만 정작 관광사업자 등록업체가 아닌 제3자가 버젓이 커뮤니케이션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의 공유숙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리조트 등 관광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만 숙박 운영이 가능하다.

내·외국인들이 분양 형태로 사들인 리조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광업 등록을 한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광업 등록을 마친 위탁운영사가 개인 소유의 리조트에서 소유주 동의를 얻어 숙박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업체가 아닌 개인의 숙박업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광사업자 등록없이 불법으로 숙박업 활동을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에서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내 여행 수요를 이용해 ‘한달살이’, ‘한라산뷰’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봉남 제주시 관광시설팀장은 “현장에서 적발한 관광객을 상대로 확인서를 받았다. 불법 숙박업 행위를 한 중개자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2020년에는 542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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