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가능성 연구 수행기관 선정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두 차례의 유찰 끝에 결국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 수행 기관으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을 채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단독 응찰로 2차례 유찰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해당 용역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두 차례 연속 유찰된 바 있다.

용역업체로 선정된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6년 제주도시기본계획 용역 등을 수행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 용역은 지난 7월20일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류, 항공소음, 법정보호종, 숨골 등 크게 4개 분야로 반려 사유를 구분하고, 보완이 가능한지, 보완이 불가하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세부적인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조류의 경우 공항 건설 과정의 단계별 철새도래지 보전 저감방안과 항공기와의 충돌방지 및 생물다양성의 상충문제 해결 방안을 주문했고, 법정보호종 관련은 맹꽁이 이주 시 제주도 전체 개체군에 미치는 영향과 휘파람새과 조류인 두견이의 숙주종을 이송해 유인하는 방법 등 현실적인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숨골의 경우 제2공항 예정지 내 숨골 추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숨골과 기존 숨골의 비교를 위한 가치평가기법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선 최악의 조건을 적용해 대안별 소음영향범위를 예측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설정된 용역의 과업기간은 최소 7개월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반려 사유를 검토하는데 2개월이 소요되고, 4개 분야를 조사하는데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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