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 40대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업무방해와 사기,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2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치료감호에도 처해졌다. 

김씨는 올해 5월22일 오전 9시50분쯤 제주시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인들을 향해 “뭘 봐”라며 시비를 걸면서 10분 가까이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5월24일에는 도내 한 주점에서 “경찰 불러봐라”라며 50분 가까이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무전취식도 일삼았다. 

올해 5월22일 오후 8시쯤 도내 한 주점에서 3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으며, 이튿날 0시15분쯤 다른 주점에서도 2만9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했다. 

김씨는 5월23일 오전 5시쯤 주점에서 9500원 상당을, 이튿날 오전 2시30분쯤에도 3500원 상당의 맥주를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5월24일 오전 4시44분쯤 여경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무전취식 등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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