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래인 10대 고등학생을 집단 보복 폭행한 청소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를 폭행해 입건된 가해자 2명과 이를 방관한 학생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범죄 상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31일과 1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와 인근 골목 주차장에서 피해 학생 A양을 불러내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양을 폭행할 때 있었던 학생들도 공동정범으로 보고 폭력을 직접 행사한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1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 B군이 C양과 D양이 포함된 패거리에 둘러싸여 폭행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학교에 신고했다. 

가해자들은 신고 사실을 알아챈 뒤 이날 저녁 A양을 초등학교로 불러내 사실을 추궁하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엔 B군을 폭행할 때 있었던 이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무리는 A양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흩어진 뒤 인근 골목 주차장에 모여 A양을 다시 불러내 2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A양은 얼굴이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두 다리에 심한 멍이 드는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교 측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안건을 접수했으며 학교 기본 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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