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무리한 기소”라며 검찰을 규탄했다. 

직장협은 7일 성명을 통해 “경찰 조직 전체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청 수사관 소속 A경위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A경위는 지난해 8월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관련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사건과 무관한 B씨를 1시간 정도 오인 체포했는데, 검찰은 B씨와 관련된 긴급체포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A경위가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제주청 직장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이 없는 경찰 조직 특성상 직장협은 경찰 조직에서 노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직장협은 “A경위는 도박 피의자 체포시한을 맞추기 위해 긴박하게 체포·호송·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에 대한 긴급체포서 등 일부 절차가 누락됐다. 검찰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제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생긴 경찰의 과오를 직무유기로 기소해 형사처벌한다면 그 어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는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간 노력을 무시당하고, 업무상 착오만 부각시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 제주 경찰을 비롯한 경찰 조직 전체 사기에 미친 악영향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직장협은 “제주지검은 A경위 사례처럼 무리한 기소로 경찰 개인의 명예와 사명감, 경찰 조직 전체의 위상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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