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 교통사고를 낸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3년의 보호관찰과 50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김씨는 올해 3월21일 오전 3시쯤 제주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2km 정도 운전한 혐의다. 

음주운전하던 김씨는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A씨를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술을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김씨가 운전대를 잡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만취한 상태로 과속해 운전하다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는 A씨를 충격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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