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실태조사 용역 내년 2월로 연장...국립공원 확대 공청회 개최 1년 지나도 ‘묵묵부답’

1년 전인 2020년 12월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찬반측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제주의소리
1년 전인 2020년 12월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찬반측 충돌로 파행을 겪었다. ⓒ제주의소리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벽에 부딪힌 제주 국립공원 확대와 곶자왈 경계지 설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이달 완료 예정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용역진은 실태조사를 거쳐 곶자왈 면적을 99.5㎢로 설정했다. 곶자왈로 분류되지 않았던 36.4㎢가 새롭게 포함되고 기존에 곶자왈 지대로 알려진 43.0㎢는 면적에서 빠졌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고시를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11월 경계지를 정해 보전방안을 제시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해관계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계지 설정 근거와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보상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제주도는 설명회를 중단하고 9월부터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며 워킹그룹을 가동했다. 반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10일로 예정된 용역 기간도 내년으로 늦췄다.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 이후 경계지가 설정되면 곶자왈보존위원회의 사전 심의 후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어 지정 고시 절차를 밟는다.

제주국립공원 확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2018년 건아컨설턴트·한국생태학회 컨소시엄에 의뢰해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실태조사를 통해 국립공원 지정 확대 면적을 610㎢로 제안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에서 197.8㎢로 확대하고 동백동산 등 7개 구역 328.7㎢도 포함 시켰다.

해상에서는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과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수월봉·차귀도 등 5개 구역을 추가했다. 면적만 281.3㎢에 달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경계지에 포함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지정 면적을 기존 610㎢에서 303㎢로 대폭 줄였다. 동부지역 오름 군락과 중산간지대 곶자왈 일부가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이후 송악산 일대 58만㎡까지 대상에서 제외돼 국립공원 지정 면적이 303㎢에서 289㎢로 재차 줄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와 임업 활동 제약 등을 우려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제주도와 환경부가 당초 취지를 망각하고 국립공원 경계지에서 대폭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제주도와 환경부는 수정안을 토대로 2020년 12월 제주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찬반측이 충돌하면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일정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해관계가 얽힌 마을 등을 방문하며 자체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정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고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져 당장 일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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