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제주지부(노조)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의 음식물 감량기를 당장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오전 도내 모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실무사 한 명이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10월에도 다른 학교에서 같은 사고가 벌어졌는데, 이번까지 여섯 번째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은 안전 장치를 하고, 지난 10월 사고 직후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안전 장치와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피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제주 지역 학교 46곳에 코리아환경스마트가 제작한 음식물 감량기 47대가 설치돼 있다. 

노조는 “급식실 노동 환경은 안전을 생각하며 천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번 사고도 감량기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 보여서 치워야지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항상 위생 상태를 강조하다보니 조금의 찌꺼기, 쓰레기가 보여도 빨리 치워야지 하는 생각에 한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제주도민이 학교에서 일하다 음식물 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며 조례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즉시 음식물 감량기를 철거하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하루에 수십번 음식물을 감량기에 바가지로 퍼 넣어야하는 급식실 종사자는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이전보다 보다 더 힘든 업무로 어깨와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내년 3월 새 학기가 되면 다시 급식실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일곱 번째 사고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방학 동안 작업 중지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음식물 감량기 철거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

학교급식실 음식물 감량기 학교에서 당장 치워라!

지난 12월 6일 오전 10월에 이어 2개월만에 또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발 여섯 번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지만 결국 발생하고 말았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교육청은 안전장치를 하고, 지난 10월사고 직후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장치와 교육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도내 학교에 코리아환경스마트의 음식물 감량기가 46개 학교에 47대의 기계가 설치되어있다. 
급식실의 노동환경은 안전을 생각하며 천천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날의 사고도 감량기 주변에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 보여서 치워야지 하는 순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항상 위생상태를 강조하다보니 조금의 찌꺼기, 쓰레기가 보여도 빨리 치워야지 하는 생각에 한 순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더 이상 안전장치와 교육으로 사고를 방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여전히 구태의연한 자세로 사고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청의 ‘생활환경과’만 탓하고 도의회는 조례로 제정되어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제주도민이 학교에서 일하다 음식물감량기에 손가락이 잘려나갔다.
누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음식물감량기 철거하는 조례 개정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16일 제정되어, 2022년1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제2조 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다! 

도내 학교에 설치되어있는 음식물 감량기를 당장 철거해야야한다. 얼마나 더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사고가 발생해야 멈출것인가.
당신들의 손가락이 잘려나가지 않았으니 조례개정이든 감량기를 철거하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는 교육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음식물 감량기를 학교에서 철거하는 것이다. 
조례개정 할 시간을 기다릴 수 없다. 여전히 급식실은 짧은 시간에 조리, 배식준비 등으로 오전시간은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나머지 46개교의 어느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일곱 번째 당사자가 될지 모른다. 사고를 당한 조합원은 그날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고 있다. 

급식실은 손가락만 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번 음식물을 감량기에 바가지로 퍼 넣어야하는 급식실 종사자는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이전보다보다 더 힘든 업무로 어깨와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다가온다. 겨울방학동안 사고가 발생한 기종의 음식물 감량기를 당장 철거하라, 내년 3월 새학기가 되면 다시 급식실은 정신없이 돌아간다. 일곱 번째 사고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제주지부는 방학동안 작업중지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음식물 썩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음식물 감량기를 철거하고 대안을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의 음식물 감량기를 당장 철거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제주지부
2021년1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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