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지정 매립지·소각장 처리 아니면 위법행위 

제주의소리 독자와 함께하는 [독자의소리]입니다.

독자 A 씨는 지난 6일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인근을 지나다 의아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함덕과 와흘을 잇는 함와로 인접 토지를 지나다, 굴착기가 파놓은 커다란 구덩이에 상당한 양의 샛노란 무엇인가를 파묻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흔치 않은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생각에 가까이에 가서 살펴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현장 한쪽에는 감귤 수확에 사용되는 빈 플라스틱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굴착기 한 대가 커다란 구덩이 앞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덩이 안에 버려져 있는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감귤 찌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구덩이 안에 버려져 있는 것은 일반 감귤과는 확연히 달랐다. 짓이긴 듯 보이는 감귤 찌꺼기가 커다란 구덩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주변 토지가 말끔하게 정리됐고,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까지 동원해 감귤 찌꺼기를 매립할 정도면 계획된 행동 같았다. 며칠 고민하다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발견한 감귤 찌꺼기는 감귤 음료 제작 과정에서 감귤즙을 착즙하고 난 후의 부산물, 일명 감귤박으로 보입니다. 

ⓒ제주의소리
감귤즙을 짜낸 후의 부산물로 보이는 대량의 감귤 찌꺼기가 굴착기가 파낸 구덩이 안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주의소리

그렇다면 감귤박을 비롯해 폐감귤을 이렇게 땅에 파묻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감귤박·폐감귤 모두 폐기물로 취급하고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관리자, 즉 행정이 지정한 폐기물 처리 방법은 지정 매립장 혹은 지정 소각장을 이용한 처리입니다. 사진 속처럼 땅을 파서 감귤박을 파묻는다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만약 5톤 이상이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며, 5톤 이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감귤 농가가 외부 반출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일명, 산지 폐기입니다. 폐감귤을 땅에 묻지만, 석회 같은 첨가물을 사용해 비료처럼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강제조항은 아니며, 행정은 농가들이 산지 폐기에 최대한 참여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는 제주지역 매립장이 모두 포화상태인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부서의 행정 관계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감귤 잔재물은 반드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 매립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의소리
감귤즙을 짜낸 후의 부산물로 보이는 대량의 감귤 찌꺼기가 굴착기가 파낸 구덩이 안에 파묻혔고, 그 옆에는 감귤을 담을때 사용되는 빈 플라스틱 컨테이너들(빨간 원)이 쌓여져 있습니다. ⓒ제주의소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