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해 처리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희생자를 위한 보상 근거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제 9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게 됐다. 

법사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3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 처리했다.

앞서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했다. 당시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은 삭제됐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나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주는 특례 조항은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통과된 바 있다.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다만,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용역을 내년 추진하기로 합의해 여지를 남겼다.

법사위를 거친 4.3특별법 개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보상지급이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국회 방문에는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김황국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희생자 유족회장,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 강민철 4.3지원과장 등이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를 건의하는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