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폭행, 업무방해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이승아, 임정은, 고태순, 강성균, 양영식, 강성의, 김태석, 고은실, 송영훈, 이상봉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기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의 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으로 33.6% 증가하는 등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피해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을 통해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 기초 27)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는 2번째다.

문경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업무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법률상담이나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문경운 의원은 “일부이기는 하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언·폭행 등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민에게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얻게 되고, 이는 행·재정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정조례안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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