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의소리

자신의 전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의 범인 백광석과 김시남 두 사람 모두에 중형에 처해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 침입) 등 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광석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김시남도 징역 27년에 처해졌으며, 두 사람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졌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올해 7월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A군(16)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백광석은 숨진 A군의 엄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던 사이였고, 숨진 A군도 이 당시에 백씨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던 사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백씨가 이별을 통보한 A군 엄마에게 앙심을 품어오다 A군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백씨는 평소 A군 어머니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수차례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와 A군 모자는 2년 정도 동거하다 피살사건 발생 2개월 전인 올해 5월쯤 사이가 틀어져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군은 팔과 다리가 결박돼 숨진 채 자신의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허리띠를 이용해 A군을 살해했는데, 재판 과정 내내 서로 자신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두 사람 모두 숨진 A군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둘 중 최소 1명은 거짓말이다. 

이들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검찰은 “3일에 걸쳐 침입 시기와 방법 등을 모의했고, 범행 방법과 이후의 일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7월 2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제주 청소년 살인 사건 피고인 백광석(왼쪽)씨-김시남 씨.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7월 2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제주 청소년 살인 사건 피고인 백광석(왼쪽)씨-김시남 씨.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극단의 확정성을 갖진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공모하면서 여차하면 살해까지 계획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 백광석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김시남이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등을 보면 김시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사전에 공모했고, 결과적으로 살인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백광석과 김시남을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에 처했다.  

현장에 빠져나온 뒤 백광석이 A군을 살해했기에 자신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를 부인한 김시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 살인으로 취급해야 한다. 백광석은 이전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폭행한 전력이 있으며, 김시남은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인용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백광석과 김시남이 사죄한다고 말하지만, 진실되게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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