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 7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려한 20대 엄마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천국에 가자"며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4차례 살해를 시도한 혐의 등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입증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린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피해자인 아들이 A씨와의 재회를 두려워하는 점 등을 종합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하려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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