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테러’까지 일삼은 악랄한 수법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국내 최대 규모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 사기 일당의 주범들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중고 물품사기 일당 주범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일당의 서열 1위격인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에 약 16억7400만원 추징, 서열 2위격 유모씨에게 징역 15년에 약 8억3700만원 추징, 서열 3위 강모씨의 친동생 강모씨에게 징역 7년에 약 3억39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서열 3위 강씨의 경우 올해 2심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다. 

이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중고나라 물품 사기 일당의 주범들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사장단과 조직원 모집책, 통장 모집책, 판매책 등을 꾸려 2014년 7월부터 사기행각을 벌였다. 

위조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이들은 명품시계부터 전자기기, 상품권, 여행권, 황금 등 다양한 물품 거래를 약속한 뒤 택배로 ‘벽돌’ 등을 보내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소위 ‘배달테러’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 집주소 등을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는 행각도 벌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장기간 이어진 이들의 범행만 5000차례가 넘으며, 피해액이 56억원에 이른다.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한 이들의 사기행각.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외 도피 행각까지 벌인 이들은 제주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7년 가까이 이어진 범행에 대해 수사하던 제주 경찰은 사기 일당이 주로 필리핀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고, 해외 현지에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재판을 받은 사기 일당의 서열 1위격인 정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만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열 2위 유씨의 수익은 8억3700만원 수준이며, 미리 잡혀 징역형을 살고 있던 서열 3위 주범의 친동생 강씨는 3억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각각 징역 20년, 15년, 7년을 구형하고, 최대 16억원에 달하는 추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들 보다 먼저 붙잡힌 서열 3위 강씨는 이미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으며, 20대의 젊은 조직원 10여명도 함께 재판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정에 선 주범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정씨는 “필리핀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다. 공범 중에 20대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너무 부끄럽다. 잘못된 판단으로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범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겠다”고 용서를 빌었다. 

강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잘못했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형제가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면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이들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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