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의 노동세상] (63) 임금명세서 의무 교부, 대체공휴일 확대 등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다. 단순히 임금액만 적힌 명세서가 아니라 임금의 항목, 계산 방법, 공제되는 금액, 실제 일한 노동 시간 등을 적시한 임금명세서가 교부돼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다. 단순히 임금액만 적힌 명세서가 아니라 임금의 항목, 계산 방법, 공제되는 금액, 실제 일한 노동 시간 등을 적시한 임금명세서가 교부돼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2021년도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이다. 올 한해도 노동 관련 법령의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법도 점차 개정되고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 2021년 한 해 동안 바뀐 노동 관련 법률을 두 차례에 걸쳐 알아보겠다.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11.19.)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됐다. 단순히 임금액만 적힌 명세서가 아니라 임금의 항목, 계산 방법, 공제되는 금액, 실제 일한 노동 시간 등을 적시한 임금명세서가 교부돼야 한다. 그동안은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 및 임금계산의 다툼이 있을 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했지만 임금 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이러한 다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명세서의 배부방식은 종이(서면)이나 전자문서(이메일)로 가능하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물건을 살 때도 영수증을 주고받는데, 그동안 임금에 대한 증명 자료가 없어 안타까웠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의무화가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 시간 등을 입력하면 임금명세표를 출력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어  각 사업주들은 이를 참고하면 된다.  

대체공휴일의 확대 적용 (7.7.)

2018년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올해는 상시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올해 7월에는 법 제정으로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기존에는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대상이 되는 공휴일을 전체 공휴일로 확대했다. 2021년의 경우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의 다음 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대체공휴일조차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쉴 권리마저 차별받고 있는 현실이다. 최소한 노동자의 쉼과 휴식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이 없이 적용되길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신설 (10.14.)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도입돼 시행중이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됐지만 사실상 사업장 내에서의 조사와 조치를 독려하는 내용으로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업장 내 절차 과정이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이 있어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올해 10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제도가 도입됐다.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일 경우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식의 괴롭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노동을 보살피고,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11.19.)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직 제도다. 그동안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노동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육아휴직은 총 2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에는 나눠 쓰더라도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그동안은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5주 이상일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가능했으나 법이 개정돼 12주 이상 35주 이내의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경희

‘평화의 섬 제주’는 일하는 노동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공인노무사이며 민주노총제주본부 법규국장으로 도민 대상 노동 상담을 하며 법률교육 및 청소년노동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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