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人터뷰] 오영훈 국회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보완입법 완수

“먹먹하고 뿌듯합니다. 1993년 제주대 총학생회장 당시 국회 내 4.3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운동을 시작한 이래, 28년만에 이뤄진 성과로 감회가 남다릅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제주의소리]에 벅찬 감정을 전해왔다.

지난 2월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에 이어 이날 배·보상을 위한 보완입법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기까지 오영훈 의원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사실 오영훈 의원은 4.3당시 조부와 증조부가 희생을 당한 유족이다. 이러한 가족사 때문인지, 1993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당시에는 국회 내 4.3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은 “오늘 4.3특별법 개정은 1993년 국회 내 4.3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운동을 시작한 이래 28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감회가 남다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보상금 지급은 70여년 만에 4.3희생자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야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것이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연 의미가 있다”고 이날 4.3특별법 국회통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그는 4.3이후 복잡해진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인지청구와 혼인특례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영훈 의원은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과 4.3의 정명을 위한 미국의 책임에 대한 진상조사 등이 과제로 남는다”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