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L씨와 Y씨의 범행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CCTV에 찍힌 L씨와 Y씨의 범행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출입국 관련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감금한 중국인 2명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9일 진행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 L씨(41)와 Y씨(34)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한 뒤 올해 9월18일쯤 제주시내에서 40대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A씨를 차량에 억지로 태워 감금한 혐의다. 

운전 면허도 없는 L씨는 운전대를 잡았고, Y씨는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후 끈 등으로 A씨를 묶어 장시간 정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A씨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A씨 집에서 현금 약 200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L씨와 Y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A씨가 경찰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나체 사진을 찍고, 유사강간한 혐의다.

돈을 빼앗은 이들은 A씨에게 매달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L씨는 출입국 관련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해자 A씨는 고민하다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난 올해 9월30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10월3일 L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법정에서 선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자백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 이들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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